• 금감원 외국계 대부업체에 '망신'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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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3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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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한 외국계 대부업체에 주택담보 대출 실적 자료를 요구하다가 "자료를 밝힐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를 통해 협조공문 보내라"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체 관할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상황에서, 대부업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리자 부랴부랴 규정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수모만 자초"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업체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마당에, 금감원이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규정조차 까먹고 대부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망신을 당한 금감원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검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고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매달 대부잔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등에만 조사에 임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이런 규정까지 무시한 금감원은 서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현재 연 66%의 고금리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고리대 영업을 마땅히 규제할 방도도 없을 것"이라며 "도리어 외국계 대부업체에 금융감독당국이 통사정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낯 뜨거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각에서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지도·감독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역시 수행할 능력이 없고 △연66%를 인정하는 현행 대부업법이 존재하는 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역시 고리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금감원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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