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06년 11월 22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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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핵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인 출총제 개정안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를 의미하는 법안”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는 24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만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순위 10위 이내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집단(재벌)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환상형 순환출자 제한 △출자한도 기존 25% 유지 및 적용예외 요건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시 경쟁제한으로 간주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산규모 아닌 자산순위 기준 10대 재벌에 적용”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오른쪽)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 자산 10조 이상(현행 6조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 이상 중핵기업에 대해 출총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자산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0위 기업집단 중 자산 2조 이상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자산 6조원 이상 14개 기업집단 343개 회사가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자산 순위 상위 10위의 7개 기업집단(3개 기업집단은 출총제 졸업기준 충족으로 제외)의 24개 회사로 축소해 적용기업수는 정부 개정안과 동일하다.

    다만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포함되는 정부안과는 달리 심 의원안에는 자산규모 11위인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제외되고 ‘지배구조 우수회사’를 적용예외규정에서 삭제해 두산 계열 3개사가 포함된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상위 10대 재벌로 변경한 것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주로 상위 10대 재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처럼 자산규모(6조원)를 기준을 할 경우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을 6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기준금액을 높이려는 로비에 몰두하는 등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도 감안했다.

    적용제외 요건, 졸업기준 강화

    출총제의 적용제외 요건과 졸업기준은 강화시켰다. 개정안은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출자의 경우 적용제외 요건에 피출자회사의 일정 지분 이상 취득을 포함시켰다. 이는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가 13조4천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22조원)의 61%를 차지하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종 및 관련업종 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종 및 관련업종 출자를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해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 지분을 비상장회사의 경우 50%,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해 출총제를 졸업시키는 현행 제도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와도 무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졸업기준에서 삭제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시 경쟁제한으로 간주

    정부안에서 제외된 환상형 순환출자(A→B→C→A의 형태로 재벌 계열사들이 고리처럼 이어지는 출자구조)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순환출자 지분 해소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정부안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한 것과 달리 심 의원은 현행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 규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을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이를 경쟁제한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로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경쟁제한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은 또 2007년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기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심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소수 거대재벌로 경제력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전면후퇴는 심각한 정책오류”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력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만 강화되어 경제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실성 있고 규제의 효과도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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