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22일 1만여명 '연가투쟁'
    By tathata
        2006년 11월 21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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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오는 22일 1만여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하여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하고 있지만, 수업일정을 바꾸는 교환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결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연가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미래를 부정하고 파탄을 가져 올 교원평가 강행을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교조는 어떠한 위협과 비방에도 물러서지 않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 전교조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2일 1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불법집단행동으로써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장인권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교사들은 수업시간표를 바꾸는 교환수환을 실시했는데, 이제 교육부는 교환수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전교조가 교환수업을 통해 교사로서의 수업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연가를 내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사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적인’ 연가투쟁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며 이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연가라는 휴가를 통해 소속 단체의 집회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은 오히려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교총의 연가투쟁은 허용하면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조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234개, 지식인 207명, 학부모 1422명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선언문에서 “정부와 교육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공공성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것”과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는 이같은 책무는 방기한 채 교사-학생-학부모 사이를 분열시키고 상호감시와 상호통제를 강화할 교원평가제 도입과 차등성과급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도는 반교육적이며 노동통제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및 모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학생인권법안 제정과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오후 1시에 1만여명의 조합원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모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가진 후,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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