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노당 '사회연대방안'에 의견 제출
    By tathata
        2006년 11월 20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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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정책실은 20일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연대방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임금 영세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의 안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래 급여를 3년간 1.5%씩 급여율을 인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5년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방안’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주노동당 안은 5년 이후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 인하’는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중위 임금(전체 임금 근로자 임금의 중간 값. 현재 약 130만원) 7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중위 임금 80~100%의 대상에게는 지원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노총 정책실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래 급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보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률에 대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동당의 3년간 미래급여 삭감안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이 당초 월 477만원이상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부과하던 건강보험 누진율 적용을 월 318만원부터 적용해서 보험금을 내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에게 5년간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 정책실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매년 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 318만원에서 47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0.5%의 누진율을 부과하여 평균 월 3,035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월 477만원부터 636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1%, 636만원부터 795만원은 1.5%의 누진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고임금 노동자는 보험료는 더 내게 되겠지만, 미래 급여는 삭감되지 않게 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의 안은 미래 급여 삭감과 고소득자 부담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5년간 한시적으로밖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위 임금 70%이상 100% 미만에 있는 노동자 또한 저소득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없이 미래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기준을 낮춰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은 기존의 민주노동당이 안보다 대기업 노동자의 부담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 평균 318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누진된 보험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이 안은 검토 의견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침은 연맹 정책담당자 회의를 거쳐 논의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더 내고 덜 받는) 민주노동당의 안이나, (더 내기만 하는) 민주노총의 안이나 조합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물론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동의도 필요로 하는 만큼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연대방안에 대한 연맹 및 지역본부장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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