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민주당 개혁 견인할 일 없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할 일은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하고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관세평 특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왼쪽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런데 이번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개혁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하고도 협력하고, 기득권을 대변하고 고집하는 정치 세력에는 누구와도 맞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야3당의 공무원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며 “여당은 귀와 눈을 막고 사나.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 특공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한 국민들을 뺨때리는 격”이라며 “정부의 기강해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권한이 국회에 있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 제도가 있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특공의 특혜와 부당이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야3당의)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여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국회를 주체로 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투기 사건 이후 정부 주도의 수사가 실적을 내지 못함에 따라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 투기 사건에 대해) 정부차원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조사방식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수사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이 합수본 수사와 야당 의원 투기 조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고 안일하다고 보여진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야당이 대상이 됐다면 야당까지도 (조사)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주체가 나서야 하는데 (그 객관적인 조사 주체가) 정부는 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의 세종시 특공 아파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송화면
경실련 “관리 없는 특공제도,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잔칫상”
지방 이전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공무원 특공 제도 자체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직무유기, 일반분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김성달 국장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제도”, “불로소득 잔칫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직자의 주거권 보장의 취지였다면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주택을 제공했으면 됐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양을 해줬고 심지어 유주택자에게도 줬다. 전매 제한도 약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고 작년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 (분양 경쟁률이) 153:1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반면) 공무원들은 7.5:1이라는 조사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 경쟁률에 비해)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데,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들은 2주택자 이상에게도 공급이 됐었고 지금도 1주택자들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차관 다 주택을 보유하고 세종시 분양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이 적절했는지 불법전매 여부와 전매차익은 얼마나 누렸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가 특공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김 국장은 “주무부처인 행복청이나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아무도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과거에는 행복청에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서 받았는데 최근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공급만 했지 이후에 이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직무유기까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관의 완전한 이전이 이뤄지지도 전인 부지 매입 시점부터 특공 자격을 주는 허술한 제도도 지적된다. 논란이 된 관평원 또한 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대거 특공을 받았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세종시 인근에 거주 공무원도 특공 자격을 받은 사례도 있다.
김 국장은 “행복청 고시를 보면 부지 매입을 하면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관평원도 이 조항을 얘기하며 (적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관평원은 이미 제외 기관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가 직무유기한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인근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특공제도가 남발된 것은 자체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평 직원 전원 특공 취소해야…
특공으로 얻은 시세차익 환원 위한 양도세 추가 부과 필요”
심 의원은 특공을 받은 관세평 직원에 대해선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행복청이 행정처분으로 승인취소처분을 내려서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매각차익을 크게 누렸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은 일종의 특혜 불로소득”이라며 “특공을 분양받은 분들이 앞으로 매각할 때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원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부과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가 13억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 40%로는 시세차익을 다 환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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