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위험 쇠고기 1만8천톤 국내 유통"
        2006년 11월 20일 06: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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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 18,000톤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2003년 12월 24일 시행)가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돼 검역을 마치고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들 물량이 수입금지 기간 중에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소 눈 등 일반적으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소의 부산물도 1,004톤이나 된다. 특히 광우병 소의 최대 위험 부위로 알려진 소머리 부위도 25톤이나 포함되어 있다. 뼈채로 절단되어 판매되는 갈비 등의 부위가 17,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역시 SRM에 준하는 물질로 분류된다.

       
    ▲ 한 유통업체의 정육점 코너
     

    당시만 해도 국내 검역 절차에는 광우병 관련 항목이 없이 이들 물량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수입 물량은 대부분 미국 워싱턴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던 소도 캐나다에서 수입돼 워싱턴 농장에서 사육되던 젖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서 국내 반입을 준비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소머리, 눈, 창자, 소갈비 부위는 절대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2003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업체인 D사의 경우 2003년 12월 15일에 검역을 완료하여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머리 25톤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같은 해 12월 26일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했다.

    급식업체인 H사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창자 부위 67톤을 2004년 4차례에 나눠 국내로 반입했다. 또 다른 급식업체인 O사도 2004년 1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9톤의 소창자 부위를 국내에 유통시켰다.

    외국계 할인매장인 C사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에 미국산 가공쇠고기(창자 등 찌꺼기 부분) 550kg을 검역한 후 이듬해 1월 국내에 반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톤이 넘는 광우병 위험 가공육을 매장에서 판매했다.

    김 의원은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이 끝났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관세청과 농림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관세청과 농림부는 수입중단 조치 이후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된 이들 쇠고기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광우병 위험물질이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SRM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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