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내려야”
        2021년 05월 2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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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열린다. 2019년 해당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발생한 지 2년여 만이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100% 원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 및 설계, 판매 과정에 대한 사기적 요소가 다분함을 확인했다”며 “사기로 판매된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단체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원금 반환 ▲당사자 간 사적화해를 요구해왔으나,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이 단체들은 “이미 디스커버리펀드는 해외 재간접펀드로 판매 전부터 부실이 전면화돼있었으며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기업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제안서 등엔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V) DL글로벌(DLG)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명시돼있으나 실제로는 DLI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재간접 투자해 부실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또한 투자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의 ‘선순위 90% 투자’ 설명과 달리 대부분의 자금이 후순위 2차 담보채권에 투자됐고, 특히 2014년 4월부터 이미 DLI가 운용하는 DLIF 모펀드와 DL Global사이에 분식회계, 리베이트사기, 부당 수수료 징수 등 불법과 부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디스커버리펀드는 가입 당시 이미 투자 대상 자체가 상당 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현실화돼 있었다. 미국 자산운용사(DLI)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률적 위험이 상존해 있어 정상적인 운용도 불가능한 펀드였다”며 “(그러나)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허위·부실 제안서 상의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판매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는 물론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주부, 은퇴자로 주식 펀드 등 위험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가 기업은행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들의 착오가 기업은행에 의해 유발됐고,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할 판매 직원들도 피해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중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감원 분조위가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 결론을 내린다면 ‘배상 항목 및 비율’ 산정에 있어 예·적금 등 안전한 자산을 펀드에 가입시킨 경우와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산항목을 부활해 배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은 DLF 펀드 분쟁조정 이후 라임펀드 분쟁조정에서는 예·적금 목적의 가입 사례와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가입 사례를 가산항목에서 삭제했다”며 “기업은행이 예·적금 등 안전한 자산을 펀드에 가입시킨 경우, 자금의 용처가 분명하여 원금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자금 등 목적자금의 경우는 배상비율 산정기준 가산요소에 추가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도 가입 당시 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요소 항목과 비율을 부활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219억으로 총 914억에 달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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