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노동계 “드라마제작사협회,
    표준근로계약서 거부...법적 책임 물을 것”
        2021년 05월 20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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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사회·법조계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대책위,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근절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인 드라마제작사협의 사전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제작현장에 근로계약서 도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상파 3사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2019년부터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드라마제작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인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과 턴키계약 근절,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현재 도급계약서상 하루 14시간 노동을 잘 지키고 있다’, ‘스태프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2년간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드라마제작사협회와의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해온 초법적 단체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장시간·불법적인 노동 행태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인 드라마제작사협의 사전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9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판정한 고용노동부도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만연된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법적인 노동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실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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