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어린이집 성폭력
        2006년 11월 17일 05: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기자의 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면 세 살 난 딸아이의 목욕을 시켰다. 언젠가 딸아이의 성기가 발개져 불안한 마음에 “누가 우리 유림이 잠지를 만졌니?”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한 딸아이가 오줌 싼 기저귀를 오래 차고 있어서 그랬으려니 하면서도 성폭력센터에서 한다는 인형놀이까지 서툴게 따라 해보며 아이에게 혹여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곧잘 한두 단어 따라 말하는 아이에게 “유림이 몸이에요. 안돼요”라는 말을 가르쳤다.

    유별난 엄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딸아이를 둔 부모라면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일이다. 물론 기자가 좀더

    특히 기자가 여성 주간지에서 일하던 시절, 아동성폭력을 취재하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중단·서민경제파탄 규명”

    2006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순 영
    (교육위 / 운영위)

    언론
    담당
    김인아 보좌관
    016-745-0626
    날 짜
    2006년 11월 17일
    www.soonyoung.net / 의원회관 228호/ TEL. 788-2971/ FAX. 788-3228/ freeedu@na.go.kr

    국회어린이집 성폭행사건, 나몰라라 나몰라
    최순영의원, 사무처의 미온대처와 책임회피 국감통해 강력히 추궁

    1. 최순영의원은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감을 통해 국회어린이집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온대처와 책임회피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였음. 최순영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여아 2명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는 피해아동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던 또래 아동 2인(피해아동제외)이 얘기한 녹음자료 및 녹화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있었다며, 가해자 파악이 어려울 뿐이지 피해 자체를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음.

    2.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사가 보육시간 중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아동 자모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 또한 교사 역시 사실무근이며 자모가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한 상황임.

    3. 최순영의원은 이에 대해 여섯 가지 국회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어린이집의 성폭행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사무처, 국회어린이집의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가”고 주장하였음.
    첫째, 아동복지법 제 9조와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안전교육계획수립이 2004년, 2005년 모두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에서는 보육시설 관리․감독 시 안전교육계획 수립이 잘 되어있었다고 보고 되었다는 점.(여성부, 2005년․2006년 국감제출 자료)
    셋째, 2006년부터 시행한 안전교육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국회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을 다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넷째, 시설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어린이집의 사고보고서 작성 및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보호자의 확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여섯째, 국회사무처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아동성폭력 전문가와 보육전문가를 배석하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 감사관이 실시하였음. 국회사무처의 성희롱예방교육 참여율은 2004년, 2005년 모두 55%를 넘지 않고 있으며, 교육참가자는 대부분이 7급 이하 여직원들이었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4. 최순영의원은 “최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표현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1999년과 2001년 만 4세 6개월 된 여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해 가해자를 단죄한 바 있다”고 국회가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어린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제대로 감사할 것을 촉구하였음.

    5. 덧붙여 최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 아동 부모와 국회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국회사무총장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전문가 및 보육전문가와 함께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2006년 11월 17일 (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보좌관 : 이선화/011-736-1045)
    ※ 최순영의원 사진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