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정부 답변 없으면 12월1일 총파업
    By tathata
        2006년 11월 1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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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 주선료 5% 상한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정부와 여당은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고, 노동기본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여당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11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노동기본권에 대해 정부의 ‘내실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도 뻔뻔스런 말바꾸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12월 1일부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단 한 대의 화물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9%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는 17일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5% 상한제 도입, 노동기본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총파업을 실시하게 되면, 지난 3월 광주 삼성공장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단 계약해지에 된 것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이번에 화물연대의 요구안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특수고용직 대책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발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안을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0월 “화물연대를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적 실체로 인정하여,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표준요율제 도입 검토도 동시에 약속했다. 표준요율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운반단가의 최저기준안을 정해 덤핑단가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화물연대가 제안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7월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협의에서 “표준요율제는 시장경제원리 위배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주선료 상한제는 다단계 강력단속을 통해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로 해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표준요율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에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조차 제외돼 있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 적용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역시 어겼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대선국면인 내년에 접어들게 되면 여야정당은 표를 의식해 입법화를 또다시 미룰 공산이 크다”며 “이번 투쟁으로 반드시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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