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추리, 과도한 검문-외지인 출입금지 인권침해”
        2006년 11월 17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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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도두리 지역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불심 검문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경찰이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검문과 출입을 통제해 물의를 빚어온 곳으로 지난 7월과 9월 주민 손모씨와 장모씨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과거 불법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이들을 의심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검문이나 출입통제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혐의범죄(집회 및 시위) 관련성을 판단함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 행위가 헌법 제14조 국민이라면 어디든 머물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5.4.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집회, 시위 예방 등을 이유로 검문소 4개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 검문을 했으며 △검문 결과 이 지역 주민이거나,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 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평택미군기지대책위 고유경씨는 “그간 인권위가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고 평택에 대해 미흡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위해 (인권위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사무처장도 “이번 결정이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권고안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권위는 그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평택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 결정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권고안이 전달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의가 없었다”며 “내용이 공론화 된다면 검토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 1팀의 김규홍 조사관은 "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지지방경찰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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