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
    초과이득 최대 50% 세율
    심상정, 토초세법 발의 “투기 사전차단, 토지의 합리적 이용 유도”
        2021년 04월 29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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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을 발의했다. 개인의 투기성 토지나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다.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토초세는 사실상 대기업이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대규모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의 부동산보단,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고 역설해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유휴토지에도 적용되지만 토지과세 부분은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재벌들이 과다 보유한 사내유보금 상당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초세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토지소유 편중과 토지가격 안정 등을 목표로 1989년 제정됐다가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 같은 해 법률을 개정해 다시 합헌 결정을 받아 시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경기부양을 위해 토초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토초세 폐지가 이뤄진 것이다.

    심 의원은 “토초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지금과 같이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야말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초세는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으로 대상으로 한다.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에 대해 천만 원까지는 30%, 천만 원 넘는 이득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토초세 납부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키로 했다.

    심 의원은 “혁신의 시기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며 “토지는 생활과 생산의 터전으로서 모든 국민들과 후손들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다.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가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규범들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해온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토지공개념 실현으로 진정한 성찰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논의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 도입으로 유휴토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을 양도 이전에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급량 확대도 꾀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형해화된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 소유는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여의도 3,200배가 늘었다”며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규모와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비중,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업무용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필요 목적과 거리가 먼 토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산이 국토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최소한 3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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