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재판부 X파일도 안 보고 판결”
        2006년 11월 15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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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삼성 떡값 검사’로 실명공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결과 관련 “우려스럽고 의아한 판결”이라며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판결 이후 <레디앙>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사실 확인을 위해 X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허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었는데 재판부가 뭘 가지고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도 없고 증거가 공개된 바도 없는 말 그대로 ‘재판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면서도 “안기부 X 파일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X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 공개되면 우리가 정당한 일을 했다고 확인된다고 봤는데 진실 규명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한 “X 파일 공개와 관련 최근 이상호 기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 사생활보다 공익활동을 강조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추세에 역행하는 우려스럽고 의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심에서는 정의가 확인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자신 있다”고 항소 의지를 다졌다.

    한편 노 의원실 김현성 법률특보는 “면책특권 논란이 쟁점이 됐는데 범위를 이렇게 좁혀 놓을지 몰랐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 경향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곧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국민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무척 유감이고 우려스우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떡값검사들은 검찰소환 한번 당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면죄부를 받은 떡값검사들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밝힌 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조차 떡값검사들의 죄를 시인한 바 있다”며 “당시 노 의원은 행동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진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삼성 떡값 검사’로 실명거론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의원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기부 X 파일 도청 테이프 내용만으로는 삼성그룹측이 김 전 지검장 등에 뇌물전달 시도를 했는지, 김 전 지검장이 이를 받았는지 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노 의원이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경솔한 의혹제기”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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