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 혐의
    감사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
    조희연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
        2021년 04월 27일 04: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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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채용대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또 2002년 당시 대선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다른 해직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8년 4월경 이번에 특별채용된 5명의 해직교사를 ‘2018년 연내 특별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재선된 후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5명의 해직교사의 이름을 적시하며 “특별채용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조 교육감은 그해 7월 중등교사 채용업무를 담당자들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일부 채용업무 담당자들은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직교사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후보에서 사퇴한 후 조 교육감 선거캠프의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던 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수차례 보고했다. 부교육감 또한 “5명을 채용할 경우 분명히 국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특혜채용에 대한 비판과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직업공무원인 부교육감 이하 국·과장 및 담당자 등은 수사 및 징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하며 채용 관련 문서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채용담당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는 게 감사 보고서의 요지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한 부당 채용 의혹에 대해선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밝혔다.

    특별채용 요청을 받은 5명만 채용된 것에 대해선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 공고문에 채용인원도 ‘O명’으로 명시했다”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용담당자와 부교육감의 반대에 업무 배제하고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감사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선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다.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반응은 상반된다.

    전교조가 함께 하고 있는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채용의 과정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부당한 채용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고 당당하게 합격한 것”이라며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준 권력을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감사원은 적폐의 한 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감의 권력을 특정 노조의 세력화에 투사하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은 것”이라며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전수조사와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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