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스프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될까
        2006년 11월 15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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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라면은 모두 36억 개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소비량은 75개로 닷새 중에 한 끼는 라면을 먹은 셈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라면이지만 라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국내에 불어닥친 광우병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프에 들어가는 쇠고기 분말 때문이다.

    라면스프에 포함된 쇠고기 분말의 경우 미량이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 주요재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5가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제품의 포장지 전체가 원산지 표시로 덮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팔리지 않을 경우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산이나 호주산보다 가격이 싸다.

       
     

    이렇게 될 경우 라면스프 속 쇠고기 분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사서 먹지 않더라도 라면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된다.

    물론 라면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분말을 쓰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 확인해본 결과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쇠고기 분말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대관령 목장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심 홍보팀 관계자는 신라면을 패러디한 지난 10일 <레디앙> 만평과 관련, 이창우 화백에게 전화를 걸어 “스프 재료로 쓰이는 쇠고기 사골이 봉당 미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를 관할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라면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표시 의무는 없지만 업계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라면 등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업장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쇠기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만 생각했었는데 라면스프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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