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회생과 고용대책은 몰라?
    노조 "가결이 책임 다한 거 아냐···이스타항공 사태 방치해 청산 안돼"
        2021년 04월 22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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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가운데, 노동계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호도하며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회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제출하고 있는 고통분담 회생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생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노조가 지난해 7월 이 의원 자녀의 이스타항공지분 초저가 인수와 관련해 이 의원을 편법증여 탈세혐의로 고발한지 9개월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5명은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를 던졌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라 전주지법은 오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고의적 임금체불과 전면 운행중단 등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사태에 대해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9개월 사이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가운데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단식 절규에도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며 “결국 올 2월에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최근 회생법원은 매각이 실패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그야말로 이스타항공은 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말에 공고 예정인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부여당의 방치 속에서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오너의 탐욕 속에서 1년여 만에 완전히 해체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면서 이스타항공이 청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국토부는 제주항공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이스타항공이 아니라 제주항공에 지원했고, 노동부는 코로나19사태 와중에 효과도 없는 재취업 지원 등 사실상 정리해고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자임하며 각종 진정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사회보험 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021년 1월에 기업결합심사와 인력감축을 위한 악의적 전면 운항중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관계당국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호도하며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치해 결국 청산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부메랑으로 정부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이제라도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수습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와 여당의 방조와 방치 속에서 1,680명 중견기업의 공중분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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