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땅투기 논란 LH,
    이번에는 '채용비리' 연루
    청년정의당 "2019년 감사, 5명 부정입사자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감감"
        2021년 04월 20일 12:4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현직 임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청년정의당은 LH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2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불공정 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자 전원 처벌,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며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019년 감사원은 LH에 5명의 부정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LH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채용비리 수혜자들과 연루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LH에 근무하고 있다. 채용비리 사태에 면죄부를 준 LH 측의 행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 채용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고발장의 취지는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LH의 공정한 채용 및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정의당

    감사원의 LH 감사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H 직원 중 일부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천300여명의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93명이 임직원 친인척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중 5명은 채용 절차 중 임직원의 채용 청탁 등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지역 본부장이 부사장의 딸 채용을 챙겨주거나, 센터장이 동생이 지원한 면접위원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부정 채용된 5명 중 4명은 현재까지도 LH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LH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다”며 “LH는 정부의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지침 위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LH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 지침 위반을 근거로 LH에 채용 비리 관련자의 즉각적인 채용 취소 및 중징계를 지시해야 한다”며 “LH는 과오를 뉘우치고 직권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 전원의 채용을 취소하고, 연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채용비리를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류 의원은 “청년정의당이 LH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 법이 채용비리를 범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는 채용비리의 ‘청탁자’는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은 수많은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만 벌 받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인데 이치에 맞는 법이 없다”며 “채용 공정성을 보호하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의원과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채용비리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