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만인률 높은 화물노동자,
    여전히 대다수 산재보험 사각지대
    노조,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과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2021년 04월 19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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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화물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과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일부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 포함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 30명 중 9명 정도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값)로 환산하면 4.5로,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 1.09보다 4배 가량 높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축적한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분석하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만인율은 6.86로 더 높아진다.

    노조는 “도로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통계로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도로 환경 등으로 인해 산재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돼있다.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수는 4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화물노동자 중 20%(약 7만5천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더 축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화물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회차, 혼적이 많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다시금 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못해 다시 늘린다면 7만 5천여 명 중 실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가능한 화물노동자가 절반도 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재 사고로 이어지는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화물노동자의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다.

    노조는 “화물노동자가 과로, 과적, 과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운임 수준이 낮고 운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고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노동자 개인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일몰제 폐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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