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기본원칙에 동의…사회적 합의 필요”
        2006년 11월 14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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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현재 월소득이 중위임금 70%, 즉 월임금 91만원 이하 423만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3만명에게 연금보험료 9% 중 약 절반을 5년 동안 지원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히고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에 들어가는 8조5천억원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성에 의거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들인 현재 사업장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지급액 일부를 인하하여 이 재원을 마련하자고 노동조합에게 제안했고, 현재 노동조합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자 연대성에 의거해 3조원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고소득자도 상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현재 36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배인 1,590만원으로 인상하고 누진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약 3조원을 마련해 줄 것”과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쓰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갚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은 국민연금 이자 미지급액 2조7천억 원을 국민연금에 갚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총 8조5천억 원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423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포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저소득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금급여를 인하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애자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종돼 있는 사회연대성 세우기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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