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언론, 부당노동행위 공범"
        2006년 11월 13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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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원노조법 제 2조를 보면 조합원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시까지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면직 사유라고 하더라고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중노위까지 교원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또 전교조 내부 규약에서는 해고자 신분을 가진 자도 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면 당연히 조합원 신분을 가진다. 규약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고 현행법에 의해서도 중노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다.

    –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교사직을 상실하는 법안은 문제가 없는가?

    = 교원노조법 제 2조 자체가 단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이다. 전교조는 초기업노조에 해당하는데 해고자라든가, 자의든 타이든 간에 종사하던 직종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조합원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산별노조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그렇다.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은 현직 교원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헌적일 수 있다.

    –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외국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이나 단결권을 보면 근무하다 쫓겨난 실직자의 경우 근로자 지위나 조합원 지위가 다 인정된다. 서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잘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면 2∼30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했고 여전히 교원을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그 지위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교직을 위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교직과 관련해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근로계약의 존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조직원리나 단결권 취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다.

    – 그런데 교육부와 언론은 장혜옥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내부 선거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가 적법하니 불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잘 처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어떤 민간단체가 있다고 할 때 내부의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 3자와 외부인이 자격이 있니 없니, 적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은 관계 없는 자가 남의 집안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다. 나중에 교섭할 때 위원장이 조합원 지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단체교섭을 할 때 단체교섭 대표권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상도덕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무리한 것이고 법적으로 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몰상식한 일이다.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현행법 자체를 무시하는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다.

    노동조합은 민간단체다. 규약에 따라 선거를 하겠다는데 외부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씨 문중의 대표를 뽑는 일에 이씨 문중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정말 교육부 ‘니나 잘해’라고 얘기하고 싶다.

    – 교육부나 언론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 사실은 의도가 정확한 거다. 현재 자격시비를 통해 전교조 내의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개입이고,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이며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그에 부화내동하는 언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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