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성적 조작 탈락···정의당 “차별과 범법행위”
        2021년 04월 12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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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립교육대학교에서 지원 학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키려 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입학사정관 A씨의 말을 인용해 모 국립교대에서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입학관리팀 팀장 박모 씨의 지시에 따라 3차례 이상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해당 학생에게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준 사실을 알고 팀장은 최하점인 700점까지 내리라고 지시했고, 이를 A씨가 거부하자 팀장은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한다.

    중증장애 지원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에 성적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팀장은 2017년 10월 25일 A씨에게 중증장애 지원자는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고도 했다.

    특히 녹취록에서 팀장은 해당 교대의 총장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날뛰지 않는데”라며 “총장이 하는 말이, 총장 입에서 ‘과락(성적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 처리를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런데 뉘앙스가 그냥 면접 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라고 말했다. 자신의 중증장애 성적 조작 지시가 사실상 총장이 지시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대학은 팀장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린다며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성적조작은 명백한 범죄”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사실이라면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곳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장교조는 “문제는 해당 팀장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라며 “기사의 녹취록에는 팀장이 총장까지 거론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해당 팀장 개인만의 인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대학의 조직적 성적조작과 은폐 여부, 타 대학 유사한 차별 사례 여부 전수조사, 재발방지대책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중증장애인 차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해당 대학은 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증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입시 성적 조작 사실이 담긴 증언과 녹취록을 증거로 해당 팀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특히 입시 성적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 납득 가능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차별 금지를 국가적 원칙으로 선언하고 실효성을 갖춘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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