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쿠데타 규탄,
    민주화 지지와 연대 확산
    시민사회, 조계종, 민교협과 연구단체, 노동법률단체 등 연이어 행동
        2021년 04월 01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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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시민사회모임)은 유엔 안보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미얀마 쿠데타 문제에 대해 안보리의 적극적 조치를 막아선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도 1일 오전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에 ‘미얀마에 평화가 오길 기원하는 기도를 위한 미얀마 특별입국’을 신청했다.

    사노위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공포의 현장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불교국가인 미얀마가 더 이상 부처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별입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 신청자는 조계종 사노위 소속 지몽스님, 혜도스님, 종수스님이다.

    이들은 “불교는 사람을 비롯해 크기와 형체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생물체의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수행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로 직접 들어가 미얀마의 군인, 노동자, 시민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살생과 폭력이 멈추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사노위는 부처님 생존 시의 머리카락이 보존된 곳으로 미얀마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성지인 쉐라곤 파고다에서 기도를 드릴 계획이다.

    이들은 “군인들은 악의를 멈추고, 미얀마인들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릴 것”이라며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세 사람의 승려가 미얀마로 입국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노위(왼쪽)와 교수연구자들 기자회견

    학계에서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 등 국내 교수와 연구자들은 전날 오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맨몸으로 평화시위에 나선 민중들에 총구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고, 개머리판을 휘두르는 군부의 만행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은 현 군부가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며 “이번 쿠데타가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옹호해 보겠다는 악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미얀마 민중들의 부당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표명은 어떤 이유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특히 시민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고 이를 엄호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미얀마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선동죄를 적용하여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적 연대의 선두에 서서 미얀마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고자 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자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구금자와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권력을 즉각 민간에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얀마 민중들의 항쟁에 대답하여 쿠데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며 “한국 기업은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법률단체도 지난달 23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소속해있다.

    이 단체는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자‧민중을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지도부를 기소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지지‧엄호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인권 탄압, 유혈 진압을 멈추기 위한 국제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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