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직 논란’ 류호정 전 비서 당직 박탈
    "부당해고 아냐, 비서 허위사실 유포"
    당기위, 류호정도 징계 "혼란 가중 기자회견도 문제”
        2021년 03월 31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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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당직 박탈과 당원권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해고임에도 김 씨가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은 김 씨와의 공방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류 의원 또한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31일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류 의원실 수행비서 해고 과정에서 제기된 2건의 제소에 대한 결정문을 게시했다.

    류 의원이 수행비서 김 씨와 부당해고 의혹을 SNS에 처음 제기한 신 모 당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소 건과 당내 의견 그룹인 ‘선택적 정의를 바로잡는 정의당 당원들의 모임(정정당모)’가 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소 건이다.

    “해고, 절차상 문제없어…비서가 허위사실 유포”
    “SNS 최초 제기자 신 씨, 김 씨가 전달한 사실과도 배치되는 주장 펴”

    우선 류 의원이 제기한 제소 건과 관련해, 당기위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당내 중재절차에서의 합의 반복 파기” 등을 들어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당직 박탈과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기위는 양 측의 진술을 들은 결과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김 씨 등이 면직통지서를 주변 당원과 타 의원실 비서에게 공개하고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 수행비서 김 씨는 류 의원 측의 언론플레이와 <레디앙>의 면직통지서 내용 보도가 당 안팎의 혼란을 키우고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기위는 사안을 확대·재생산한 쪽은 김 씨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예로 신 씨가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SNS 계정상 게시”한 점, 김 씨가 “1월 31일 전국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한 점을 들었다.

    김 씨가 당의 중재 결과를 수차례 번복, 파기하며 SNS 등에 주장한 내용 역시 “대부분은 압축되었거나 왜곡되어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피제소인은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해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당에 심각한 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NS에서 처음으로 부당해고 주장을 편 신 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최초로 외부에 유포하였으며 이는 즉각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나 허위사실”이라며 “대다수가 김 씨의 발언에 근거한 주장이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김 씨가 전달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까지 하며 SNS상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신 씨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당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감 제외하면 주4일제, 국감 때도 주 5일제 지켜져”
    “수차례 전용차로 위반, 상세 내역은 수행비서가 작성”

    부당해고 논란 당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당기위는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기위는 “류 의원 측은 2020년 9월 11일 최초 유선 면직통보 이후 12월 21일로 최종면직일자를 확정했다”며 “면직통지서가 제출된 10월 14일은 노동법 상 해고예고기간인 30일을 훨씬 넘는 시점”이라며 해고예고기간을 미준수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면직 사유로 제시된 ‘잦은 지각’과 관련해 수행비서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당기위는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 4일 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져 왔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주 5일 근무와 함께 휴게시간이 보장됐다”며 “김 씨 역시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신 씨에게 온라인소통방 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씨와 SNS 최초 유포자인 신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던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과 김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양 측의 합의에 따라 12월 21일 최종 면직이 확정된 점도 인정했다. 김 씨가 재택근무를 하던 당시에는 의원실 내 다른 근무자들 모두 재택근무 중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무수석의 지시로 인해 의원실 차량을 개인 사용했으며 교통법규 위반은 주정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역시 십 수 차례 발생했다. 부과된 범칙금에서 상당수의 사유는 ‘전용차로위반’이었다”며 “위반의 상세내역은 김 씨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측이 면직통지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김 씨는 면직과정 당시 면직통지서를 주변 당원들과 타 의원실 비서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며 “또한 의원실 관계자와 김 씨 모두 레디앙 기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기위, 류호정 의원 당직도 박탈
    “노동존중 강령 위배 없었다…혼란 가중시킨 기자회견은 문제”

    당기위는 류 의원에 대해서도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직 등 당직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확산된 당시인 지난달 4일 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소 건은 ‘정정당모’가 제기했다. 정정당모는 ▲면직 과정에서 노동존중 강령 위배 ▲비서에게 불리한 정보 유출 및 기자회견으로 비서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자행 ▲이러한 행위로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주장했다.

    당기위는 “면직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자행’ 주장도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당기위는 당에 혼란을 가중했다고 판단했다. “류호정 의원 측은 전 비서 측에서 먼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으로 인해 사안이 진정되기 보다는 당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징계의 종류 및 수위는 류호정 의원이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자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당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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