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야말로 끝내야할 실험”
        2006년 11월 10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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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 앞서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를 통해 지난달말 방영된 <KBS스페셜> ‘얼굴없는 공포-광우병’의 일부를 보여주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차분에 대한 검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검역장비 준비 없이 뭐가 급해서 수입해야 했냐”고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따졌다.

    또 1차분을 수출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 ‘크릭스톤 팜스’가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광우병 검사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우리나라에 수출을 인정받은 36개 작업장 중 24개 작업장이 광우병 검사 위반을 지적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안전대책을 물었다.

       
     

    심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 작업장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협상에서 수입조건을 관철시켰다”며 “우리는 정기검사밖에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검사일정이 미리 알려져 실체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측은 일본의 협상결과를 충분히 알고 협상에 임했는데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보다 훨씬 못한 조건으로 타결됐다"며 "한미FTA 선결조건에 급급해서 그런 건지, 압력에 의해 이뤄졌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쇠고기 수입협상은 한미FTA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됐다"며 "선결조건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 협상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크릭스톤 팜스에 대해 “우리 조사관들이 현지에 가서 철저하게 두 차례조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 사례는 19건인데 1996년 이후 사료금지 조치가 강화되기 이전이었다”며 “30개월 이하 소는 안전하다고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알량한 국제기준만 내세우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알량한 국제기준만 얘기하는 정부를 보고 있자니 20년전 영국 정부가 생각 난다”며 “영국 정부는 10년 동안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했는데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국민들의 77%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협상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은 “우리측의 핵심요구와 마지노선은 무엇이냐”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섬유원산지 완화 등을 어디까지 관철시킬 것인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까지는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심 의원은 “우리측은 4차협상을 ‘가지치기’라고 했는데 가지는 잘리고 핵심쟁점은 물건너 갔다”며 “졸속적인 추진부터 불평등한 협상”일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했는데 우리는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에 36개, 자치조례가 86개나 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위생검역, 지재권, 의약품 관련 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국가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한미FTA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는 했지만 국회의 비준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부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심 의원은 “며칠전 여당 원내대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끝내야 할 실험은 지난 5개월의 한미FTA 실험”이라며 “이런 세력에게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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