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
    서울시가 단체교섭, 노동권 보장하라”
        2021년 03월 30일 09: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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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답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시청부터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시설의 민간위탁 구조를 고집하면서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권 포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노조)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시청과 청와대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민간위탁의 구조에서 권리의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사회복지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최대의 조건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정노동을 위한 보호를 외면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설의 구성원인 노동자들과 이용자를 배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서울시가 스스로를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 복지서비스의 제공 책임자로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서비스 중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수탁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쉽게 복지관의 폐쇄를 거론하며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다는 행정적 편리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을 내세우는 서울시는 정작 대화의 요구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의 책임으로 둘러대기에 바쁘다”며 “서울시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부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하겠다는 공약과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법인과 시설장을 상대로 교섭 중이지만 사안마다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예산과 사업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그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노조가 서울시를 진짜 사용자라고 규정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다.

    노조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한 환경은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성 부정과 양립할 수 없다. 말로는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서울시가 사회복지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사회복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5인 미만,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임금 보장 ▲상시지속업무 담당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사회복지제도 강화 및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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