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희 의원 항소할 생각 말아야”
        2006년 11월 10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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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최연희 의원은 항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연희 의원은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가 항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세번째 가해를 가하는 것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 정신적 성추행을 감행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가 진정 반성하고 사과하고자 한다면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에 대해 항소하여 피해자와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파렴치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의 민심은 진작에 유죄판결을 내렸거니와 국회의 정치적 유죄 판결에 이어 법적인 유죄 판결까지 끝났다”며 “최연희 의원은 항소가 아니라 자숙을 해야 한다. 그가 항소 포기를 통해 민심과 국회결의와 법적 판결에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0일 지난 2월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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