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실시···경기도 “철회”
경기도가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를 감염의 원인으로 몰아세워 ‘낙인 효과’만 가져올 뿐 오히려 방역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외국인에 대해서만 채용 전 진단검사를 반영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6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안산시에 한해 시행한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를 22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센터나 콜센터 등 정주노동자들이 일한 사업장에는 검토된 적 없던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주노동자 채용 전 검사가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차별과 위법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은 입국 직후 일정시간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후에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가 양성판정을 받는다면 감염원은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이 이주노동자가 감염원인 것처럼 낙인찍는 효과만 가져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은 앞서 물류센터나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가 어려운 작업환경, 정부의 이주노동자 배제 정책 탓이 크다.
민주노총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집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비위생적 기숙환경, 감염 및 방역 정보에서 배제된 차별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더욱이 이들은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는 물론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 예방 효과는커녕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배가한다”며 “무리한 요구에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구조적 개선은 도외시한 채 차별과 배제만 조장하는 방역 조치들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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