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라“
        2021년 03월 18일 0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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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1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법적근거도 없는 내부지침 핑계대지 말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모든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생산공정엔 4300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43개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650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인단만 3227명으로 최대규모의 불법파견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파견근로자”라며 “그러나 당진제철소의 대부분의 공정은 현행법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부터~2019년 2월까지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이달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시정지시를 환영하지만 4개 공정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적법판정을 받은 공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절대 적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근로감독 당시 설비의 정지, 입고중단 등을 통해 현장을 통제했다”며 “적법을 받은 공정은 2019년도 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근로감독 당시에 증거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감독관이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찍이 소송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던 다수 공정은 노동부에서 파견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며 “나머지 39개 하청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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