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운송노조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By tathata
        2006년 11월 09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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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 레미콘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운송노조가 정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에 반발,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서도 노동자성 인정은 배제하고,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등 경제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하는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운송노조(위원장 박대규)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건설운송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약속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 건설운송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운송노조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적용을 배제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언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ILO 권고와 노동인권후진국이란 불명예 등 국제여론압력을 비켜나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면피하려는 ‘생색내기 노동보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입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ILO총회에 가서 국제연대를 요청했으며, ILO 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권고안까지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보호’대책을 내놓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운송노조는 이와 함께 ▲등록제와 허가제 전환을 통한 덤프, 레미콘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서 명문화 ▲과적관련 현장우선처벌 조치 등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건설회사가 덤프분과 조합원 929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모두 4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가 해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설공사의 발주처-원청사-하도급사 -재하도급사-운반업자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업체와의 분쟁, 하도급사의 지급 지연, 운반업자의 횡령과 도주, 하청회사 부도 등으로 42억여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장현수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교선부장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어음으로 운반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간의 분쟁과 횡령,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법적 절차로도 해결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운송노조는 조합원 오는 12일 1만4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약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3박4일간 노숙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2백여대의 전세버스의 예약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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