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92%는 재산세 감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오르면서 ‘세금폭탄 현실화’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동반한 보유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2007년에 22.7%가 오른 이후 최고치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91%, 23.96%가 올랐고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나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69.0%였던 전년과 비교해 1.2%p 상승했다. 공시가격 급등은 부동산 과열로 인해 시세가 그만큼 폭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70% 정도니까 결국 19%가 올랐다는 것은 실제 아파트 가격이 한 25%에서 26% 정도는 올랐다는 얘기”라며 “작년 부동산 버블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선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폭탄 현실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 중 1주택자 92.1%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오히려 재산제 부담이 감소한다. 고가의 공동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원은 “6억 이하(1가구 1주택)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세가 더 감소가 있다”며 “작년 공시가격이 4억 6천만 원, 시세 6억 6천만 원 아파트가 이번 공시가격이 6억 정도, 시세는 8억 6천이 됐다. 그런 경우는 공시가격은 30.4% 정도 오르게 되지만 보유세는 101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8만 원 정도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많이 오르게 된다”며 “작년 시세 13억 7천만 원 정도 아파트의 공시가격 9억 6천 정도였는데, 그 아파트가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 정도로 오르게 된다. 시세는 17억 1천만 원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세가 302만 원 정도였던 게 432만 원으로 130만 원 정도 오른다. 43% 정도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9억, 시세 13억 정도의 아파트는 전체의 3.7%”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은 ‘1가구 1주택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일부 반발에 대해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다주택자들의 경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러 주택들을 보유한 것이니 투자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 보유세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종부세도 1가구 1주택 고가 주택의 경우 70세 이상이면 한 40%까지, 보유 기간이 오래되면 50%까지 감면을 하기 때문에 합치면 90%까지도 감면이 된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은 보유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 대비 보율세율이) OECD 평균 0.37%이고, 뉴욕은 1.9%고 뉴저지는 2.3%, 영국과 프랑스, 일본도 1%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은 0.16% 정도”라며 “보유세가 낮으면 다주택 유혹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현실화하자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표를 제시한 게 실효세율 1%였는데 아직도 먼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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