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간 방치 이해충돌방지법
    경실련 등 “공수표 안돼···3월 내 제정하라”
        2021년 03월 16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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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참여연대를 비롯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경실련 등이 국회에 3월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하며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며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단체들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에 제정됐다면 “LH가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계는 일찍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했다. 21대 국회에도 이미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돼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LH직원 투기 사태가 터지자 여권은 9년간 방치해온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5일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법률과 사후적 방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이해충돌방지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LH 임직원을 시작으로 한 투기 사건은 국회와 지자체 등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공개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업무 회피 또는 직무배제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 얻은 공직자와 제3자 모도 처벌 ▲형사처벌 및 징벌적인 벌금·불법이익 몰수 조항 포함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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