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연맹 "필수공익 대체인력 허용 반대"
    By tathata
        2006년 11월 09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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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소속의 일부 연맹과 노조가 ‘9.11 합의’ 사항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유지 제도 도입에 ‘반발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의료산업노조, 전력노조 등은 ‘9.11 합의’는 존중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한 합의는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기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대한 사용자 지정 등은 파업권 행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권을 박탈시키는 협상결과에 대해 회원조합의 반발이 높다”며 "일부 회원노조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재기 실장은 “회원조합의 이같은 입장들을 정리해 노총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소속 연세의료원노조가 지난 8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강창모 연세의료원노조 사묵국장은 “상급단체가 결정한 것에 반대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라며 “대체인력 허용 등 파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노총의 소속 일부 연맹과 노조들이 ‘9.11 합의’에 대해 ‘반발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한국노총도 입법화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의 핵심 관계자는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은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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