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로드맵 대체법안 발의
        2006년 11월 09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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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복수노조 허용, 노사자율로 노조 전임자 급여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11일 노-경총 합의를 근거로 7일 국회에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에 대한 대체 법안이다.

    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진정한 선진화는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적 노사관계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산업별 노동조합의 확대 등 새로운 변화를 법률적·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단병호의원과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단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이 정착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면 사용자도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원청회사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고 필수공입사업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신설했다. 또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해고된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법은 준사법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진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심판사건 주심제, 심문회의 이전 심판준비절차, 위원과 직원의 영리행위금지의무 등을 신설했다.

    단 의원은 “정부는 지난 3년간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다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였으나 실패했다”며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이뤄진 개별단체들의 합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들러리를 서주었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합의의 내용 또한 복수노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하고,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쟁의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했다”며 “이것이 진정 노사관계의 선진화인지 아니면 이해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선진화’라는 허울만 썼을 뿐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노동법 개정안은 향후 10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초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뤄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해 오다 마지막 중요쟁점에 이견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민주노총에 아무런 통보 없이 합의해 법안으로 만든 것이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을 유예시키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법안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단병호 의원과 민주노총이 함께 논의해 만든 이 법안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새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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