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 법안 만든다
        2006년 11월 09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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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도임대아파트 때문에 쫓겨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 세대가 7만세대, 가족까지 합치면 20만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세우지 못한 채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인으로 △무분별하게 임대주택을 인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야기한 국민은행 △고의부도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보증금을 횡령한 건설업체 △국민주택기금의 총체적 관리·책임 역할을 망각한 건설교통부를 들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과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부도임대주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올해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영순 의원은 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보증금 보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임차인 보호 △국가에 의한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한 입주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이 필요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 또는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주택의 경매 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지만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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