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금지,
    투기이익 실현시 징벌적 벌금·형사처벌
    심상정, '부패 엄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1년 03월 10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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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투기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금지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 구축 제도화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되었어도,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고 법 제정을 촉구해온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대와 소극적 태도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됐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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