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 안된 '쇼' 집어치워라"
        2006년 11월 07일 06: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당초 7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X-레이 전수검사 공개검증을 검증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주로 연기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7일 “아직 공개검증 날짜가 잡히지 않아 언제 검역이 끝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한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방법을 놓고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광우병안전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공개검증 연기는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광우병안전연대는 “농림부에서는 X-레이 검사에 대한 공개시연을 한 후 성능 검증 결과가 좋으면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계 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두가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 소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사료를 먹이며 비육하고 있는 미국의 소 사육장. (사진=KBS)
     

    첫째 정부가 ‘X-레이 전수검사’를 마치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 것처럼 말하며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우병안전연대는 “X-레이로는 뼛조각이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 뿐이며, 뇌조직 샘플이 없는 수입국에서 광우병 검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광우병 유발물질인 척수나 배근신경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결국 수의과학검역원이 하겠다는 X-레이 검사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가능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법으로는 식육의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현재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감자, 밤, 양파, 마늘, 복합조미식품, 건조 채소류, 건조 향신료 등 26개 품목에 대해 10kGy(킬로그레이, 방사선에너지량 단위) 안에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제품 용기에 이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을 뿐 식육은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온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도 갖춰놓지 않은 것이다. 광우병안전연대는 “법적 근거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제 와서 기계구입을 운운하는 것은 뼛조각 검출을 위한 방사선 피폭량이 적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 내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9톤은 모두 707박스 분량. 정부는 X-레이 기계 1대를 업체로부터 빌려와서 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수의사 20명을 동원하여 뼛조각 등 이물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우병안전연대는 “이러한 공개검증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평상시에는 창고업주가 고용한 수의사 1명이 육안검사로 1% 정도만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X-레이 기계로 광우병을 검사하는 것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공연’을 펼쳐보이려다가 이것마저 준비가 안되어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며 개탄했다.

    광우병안전연대는 “정부는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허울뿐인 X-레이 전수검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며 “국민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은 준비도 제대로 못한 정치 ‘쇼’가 아니라 미국산 수입쇠고기 9톤을 전량 폐기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