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법사위 통과 저지 긴급 집회
    By tathata
        2006년 11월 07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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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노총이 이날 국회 앞 긴급 집회를 소집하는 등 노동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과는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특별한 움직임 없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저녁 ‘비정규확산법 강행 저지 결의대회 참가’를 산한 연맹에 긴급지침으로 내린 상태다. 결의대회는 7일 오후 2시 약 2천명이 참여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비정규법안의 조기처리를 주문하고, 여당과 한나라당 또한 비정규법안의 처리 의사를 밝혀온 만큼 강하게 내비친 만큼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담은 비정규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가 날치기로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현장에서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각당 법사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노총 수정안으로 비정규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어제(6일) 법사위 각 당 간사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노총 수정안으로 처리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여당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민주노동당 눈치를 보지 말고 빨리 비정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법안인 비정규직 고용사유제한과 합법파견과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내용이 담긴 안으로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법안 최종수정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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