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없이 늘어지는 시간,
    산재 승인까지 136.5일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받을 권리 박탈”
        2021년 02월 23일 05: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직업병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처리 지연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회사로부터 사직 강요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직업병의 경우 산재 승인까지 평균 4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는 산재처리 과정에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없이 늘어지는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사직을 강요당하고, 치료를 중단한 채 회사에 복귀해 고통 속에서 병을 키우고, 대출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생활고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직업병 산재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산재보험 행정은 고통 받는 산재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금속노조

    산재보상보험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까지 4달 이상이 걸린다. 2019년 처리 기간은 평균 136.5일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지사 관계자들을 만나 산재 처리 지연에 관한 요구를 전달했다.

    ▲공단 일선 기관이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대 건수 감축 ▲판정위 심의공간 확보를 통해 회의 개최와 인력 확대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추정의 원칙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공단은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및 효율화와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판정위 소위원회 의결권 확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등을 통해 4개월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개월 단축안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핵심적인 개선안은 뺀 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면피성 대책만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산재보험 재해조사와 판정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업성 암 등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확인되면 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거쳐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결과가 나와야만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특진 모두 의료기관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의 전문가 소견을 거쳐 판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질병 조사와 관련해 차별을 둔 것을 차별을 둔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산재노동자의 고통 호소에는 귀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재보험제도 개혁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서울 포함 11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