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법안 7일 법사위 전격 상정
        2006년 11월 06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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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지난 2월27일 환노위에서 비정규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 경위들에게 잡혀있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비정규직 법안이 정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 법안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방침에 따라 법사위 처리가 미뤄져왔으나 한나라당이 최근 이런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사위에 전격 상정키로 예정됐다. 한나라당은 7일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사이를 벌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현재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반대 표결에 들어갈 경우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한나라당의 노림수라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7일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는 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략을 폭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의 꼼수를 다 알고 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8일 법사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다른 20여개 법안과 함께 8일 법사위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는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반대하는 법안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비정규직 법안이 다른 20여개 법안과 함께 8일 중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측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된 민주노동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그 쪽 입장은 이미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7일 법사위 상정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의원 보좌관들에게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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