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결, 교육청 “항소”
    이후 서울 6개 고교 소송도 예정돼
        2021년 02월 18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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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배재·세화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배재·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들이 소송을 낸 후 나온 첫 법원의 판결이다. 앞서 이들 학교는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자 2개 학교씩 나눠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화고의 승소로 앞으로 이어질 재판도 교육청 입장에선 쉽지 않게 됐다. 특히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이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며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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