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 부추기는 심각한 버스 공회전
    By tathata
        2006년 11월 06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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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및 차고지, 시내버스 회차지, 주차장 등의 제한 장소에서는 5분이상의 공회전 금지를 시행하였다. (사)대전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대전시 5개 버스터미널의 공회전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 5개 버스터미널의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측정일에 평시와 출퇴근시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터미널 승강장 및 하차장, 대합실, 진출입로, 주변상가 등의 지점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대전지역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에서는 평균 7분정도의 공회전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 평균 12분으로 가장 공회전을 많이 하였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 9분, 대전고속버스터미널 8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6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을 모두 넘은 수치이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평균 3분으로 공회전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공회전을 한 차량은 무려 44분으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뤄졌다.

       
     

       
    ▲ <그림 1> 터미널별 평균공회전 시간
     

    운행버스의 55%가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겨

    5월과 8월에 조사한 926대의 버스 중에서 약 55%인 총 508대의 버스가 공회전제한시간을 넘겨서 운행하였다. 전체 조사차량의 7.5%에 해당하는 69대를 제외한 857대의 차량이 모두 1분 이상의 공회전을 실시하였다.

    전체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 차량율(55%)의 절반에 해당하는 23.7%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차량이었고, 15%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었다. 터미널별로는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 48대의 운행차량 중 36대의 차량인 75%가 제한시간을 초과하였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 72%, 대전고속버스터미널 60%, 유성시외버스터미널 40%, 서부시외버스터미널 21%로 나타났다.

       
    ▲ <그림 2>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율
     

    1년간 약 1,576억원의 손실 발생

    현재와 같이 공회전이 이뤄진다면 대전 5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년간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약 4.5톤 발생될 것이다. 또한 약 9만 2천리터의 연료가 공회전으로 소비될 것이다.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손실은 1,575억원이고, 연료 소비로 인한 손실만도 1억 1천만원으로 1년간 발생될 손실은 약 1,576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사가 이뤄졌던 약 8시간 동안에 발생한 오염물질은 9.8kg이었고, 소비된 연료는 약 200L였다. 이에 따른 손실만 따져도 3억 4551만원이다. (표 2, 3 참고.) 

       
     

    각 버스터미널의 이산화질소 측정결과는 공회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회전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이산화질소 평균농도 값이 주중과 주말에 모두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운행차량수가 가장 적은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 가장 낮은 농도가 검출되었다.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평균 74.1ppb로 대전시 대기환경기준인 70ppb를 넘었고, 지속적인 차량통행과 정체가 많은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지점에서 63.9ppb가 검출되었다.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 찾아야

    현재 공회전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공회전을 제한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회전 제한으로 대기환경 개선효과 및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쾌적한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출발 2~3분 전에 승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거나 운전자들도 출발 시 시동을 켠다면 공회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대전시에서 공회전을 제한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공회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③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과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과 협의가 필요하다.
    ④ 냉난방 시기가 아닌 5분의 공회전 제한 조례를 냉난방시기에도 적절한 공회전 시간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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