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와 폐기만 되돌이표
    박덕흠·이상직·김홍일 논란 때 부각
        2021년 02월 17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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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 공사수주 건을 계기로 제정 요구가 높아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거대양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법안 논의를 약속하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발을 빼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경실련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임기만료에 따라 입법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 논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만 빠진 채 통과됐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의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김홍걸 의원도 이해충돌이 문제가 돼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정부와 각 당은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현재 국회엔 이해충돌과 관련한 수많은 법안이 나와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포함해 정의당 심상정·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10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입법 청원도 있다.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는 물론, 각 당의 지도부들도 이해충돌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박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2월 28일 전에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현재 운영위 전체회의는 열린 적이 없다. 거대양당이 호언장담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시민사회는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이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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