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모임 금지,
    직계가족들은 예외로 허용, 왜?
    정의당 "직계가족 모임은 왜 괜찮은지, 방역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 없어"
        2021년 02월 15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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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데, 직계가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가족 중심적 사고의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다.

    중대본은 영업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달라도 직계가족만은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정치권에선 직계가족을 예외로 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조항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라며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기준’이 없고 가족 중심적인 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나 직계가족은 왜 괜찮은지에 대해 방역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직계가족은 예외’라고 발표하는 급급한 모습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의 약 48만개 시설이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방문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의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늘렸다. 2.5단계에선 10% 이내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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