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 이전 등교 55.8% 두발규제 72.4%
        2006년 11월 03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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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55.8%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8시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시30분 이전에 등교해야 하는 학교는 63.7%로, ‘0교시’를 없애자는 캠페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0교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표본추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총 153개교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90.5%가 아예 정규수업을 9시 전으로 당겨서 하고 있으며 8시 전에 정규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10.4%나 된다. 0교시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없어졌지만 정규수업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0교시가 부활한 셈이다.

    앞머리 2~3cm 등 두발규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72.4%에 달했으며 속옷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의 경우는 대부분 두발자유화가 돼 길이제한 20cm, 묶으면 더 자유롭게도 기를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앞머리가 짦게는 1cm, 보통 2~3cm, 길어야 5cm, 뒷머리는 1c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들도 귀밑 3cm, 5cm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학교들의 72.4%가 두발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이발을 했다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순영 의원실은 “그러나 학생들이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학기 동안 153개 학교 중 28개 학교가 강제이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며 “학교 안에 이발소까지 있는 학교들은 이발소를 위해서 두발규제를 두고 단속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생활규정에 두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85.5%에 달했다. 반지, 귀걸이 등 악세사리와 무스, 젤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84.3%, 화장을 제한하는 학교는 68.7%였다.

    학교에는 황당한 규정들도 많았다. 눈썹을 손질해서는 안 되고 겨울에 색깔 있는 외투를 입으면 안 되고, 운동화를 신거나 잠바는 입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도 있었다. 발목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거나 쇼핑백을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22%만이 익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해 할 말이 있어도 실명이 공개되니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는 한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날 기념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40.7%에 불과했다. 학생의 날을 기념해서 일찍 하교하는 학교는 3.4%밖에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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