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에도 노동3권 보장”
        2006년 11월 03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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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도 근로자에 포함시켰다.

       
    ▲ 단병호 의원이 3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법원은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근로자의 정의를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골프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은 개인사업자로 취급을 받으며 노동법과 산재보상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도 이들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지난 10월25일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적용한 것으로 당사자들로부터 “독이 든 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아예 사업자로 못박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발의가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 조속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의 조준호 위원장과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정부로서도 그냥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미봉책을 발표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법 적용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노조법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내용 담겨야 한다. 단병호 의원의 개정안을 민주노총은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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