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의원실 비서 면직 논란
    "수차례 경고 반복", "내용은 사실, 부당"
    전용차로 위반 등 범칙금만 12건···직무태만 등 사유
        2021년 02월 01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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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면직된 수행비서 A씨가 잦은 지각,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후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류 의원실에서 자신에게 알린 사유가 모두 “사실”이지만 “해고의 사유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의원실과 A씨의 말을 종합하면, 류 의원실은 2020년 9월 11일 처음으로 유선으로 면직을 통보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A씨의 요청에 의원실 측은 ‘향후 3번의 지각’을 하게 되면 면직하겠다며, 통보했던 면직을 유예했다. 이후 의원실은 한 달 후 경인 10월 14일 A씨에게 최종적으로 면직을 통보했다.

    <레디앙>이 양쪽을 모두 취재해 확인한 결과 해고 사유는 근무기간 중 직무태만, 저성과, 직무범위 밖의 행위 등이다.

    류 의원실이 A씨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를 살펴보면 이렇다.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는 물론 주행 중에도 휴대폰으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타이프를 했다. 의원실은 이를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실 관계자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보는데”, “저는 왜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류 의원의 오전 스터디, 뉴스 모니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정에 지각하는 일도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A씨는 “외부일정 늦은 것도 아닌데”, “차 안에서 일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항변했다.

    A씨는 의원실 차량을 개인 활동(당원 모임 등 당직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수행비서로서 주로 운전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위반 등으로 의원실 앞으로 범칙금이 청구된 건도 12건이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 6인승인 의원실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타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이 부과된 총 12건의 위반 중 4건은 류 의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나머지는 A씨가 개인적으로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다가 위반한 경우였다. 해당 문제를 의원실 관계자가 문제 삼자 A씨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일정이 끝난 의원에게 주차권 발행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의원에게 전가하거나, 출장 등 초행 일정에 의원에게 주차장으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또 의원 수행 일정 중에 자신의 수행비서 명함이 아닌 당직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의원이 기관 등 현장 방문 일정 때 의원과 별도 상의 없이 관계자에게 현안이나 정책 등을 질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밖에 지난 당직선거 때 전국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거나, SNS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아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A씨는 SNS 댓글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지적에 “한 번 올렸는데 딱 걸렸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또한 류 의원실이 작성한 해고 사유서를 받고 이를 인정했다. ‘해고 사유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A씨는 “악의적으로 느껴진다”면서도 해고 사유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가) ‘지역 사무실에 자리를 달라. 다른 당원들한텐 지역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하겠다’고 했다. (부당해고에 대해) 의원실에 변명거리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의원실이 거절했다”고도 했다.

    A씨는 류 의원실이 자신을 면직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해고”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B당원도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실 쪽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달에 걸쳐서 서너 번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해고를 통보할 때마다) 본인(수행비서 A씨)이 고치겠다고 했다. (의원실에선)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라’고 했고 본인도 수긍해놓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해고를 7일 전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앞의 모든 상황을 생략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업무 시작 첫날부터 지각 등 해고 사유로 언급된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는 의원실 동료들은 여러 차례에 거쳐 A씨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가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무수석보좌관이 몇 차례 면직을 통보했고, A씨가 그때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실은 “문제된 상황을 반복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됐다. 의원실은 A씨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일반 사무업무를 맡기는 등 면직 처분을 미루는 노력을 했지만, 다른 보좌진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결국 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전화로 해고라고 하는데 그걸 해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류 의원실이 자신을 해고하면서 사과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본인이 원하기도 했고,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문제도 그 직후에 바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해서 빼곡하게 써줬고 본인(A씨)이 (해고 사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며 “전국위에서 언급해 알려진 상황이라 중앙당 차원에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류 의원을 당의 징계위원회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류 의원실이) 잘못한 부분을 사과나 인정했으면 됐는데 결국 그게 안돼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고 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1월 31일 A씨와 면직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앞으로 당사자와 해당 의원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진행할 것이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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