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적용제외,
    중대재해법은 '차별법'”
    피해 당사자들 헌법소원 청구 나서
        2021년 01월 26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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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가장 많은 재해가 벌어지는 곳을 삭제해버린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의 중대재해 처벌을 금지한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백하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뜻”이라며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거의 모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유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제외하는 논의가 이어지자,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이 사업장 쪼개기거나 서류상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헌법소원 접수엔 피해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이 참가했다.

    인천공항의 5인 미만 화물운수 회사에 근무하는 김성호 씨는 실제 노동자 수는 5인 이상이지만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됐다.

    김 씨는 “매일 새벽 출근, 밤 늦은 시간 퇴근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게 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속 10년 이상이어도 휴가 한번 없고 제대로 된 수당도 없다. 법정 최저임금이 제 급여”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도 빠졌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죽어도, 다쳐도 좋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차별 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모 연구소의 연구직 노동자로 일하는 이현우 씨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그는 4년 동안 3차례 해고를 당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남아도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법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여전히 수많은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연구직 노동자들도 방사선 피폭, 폭발 중독, 감염 등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적용에 제외되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유하다는 청구인으로 나선 3인 외에 다음달 25일까지 위헌심판에 직접 참가할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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