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규 국정원장 고소ㆍ손해배상 청구
        2006년 11월 02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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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정보 수장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짓는 발언은 첫째 형법 제162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둘째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셋째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엄수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조선일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해삼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피의자 가족과 공동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등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다음주 초에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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