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모펀드 사건
    판매사 ‘불완전판매’ 봐주기 하나?
    피해자단체 등 강력제재와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
        2021년 01월 21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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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기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계약취소 대신 불완전 판매로 ‘봐주기’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계는 청와대에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기업·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에 이뤄진 제재심을 통해 CEO 등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달리, 판매 은행에 대해선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금감원은 (다른 사기 사모펀드를 제외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만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며 “만일 금감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판매사인 은행들은 “사기 행위임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오면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50%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온 후에 지급하겠다고 했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투자원금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긴급유동성을 선지원했지만, 피해자들의 ‘전액배상 또는 90% 선배상’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의미 있는 노력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에 제출한 진성서에 옵티머스 외에 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법률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 등 취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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