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도로공사와 검경,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보복성 탄압"
    "형사기소, 직위해제, 손배 등 복귀 첫날부터 탄압과 차별"
        2021년 01월 20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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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투쟁 끝에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로 전원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기소, 직위해제와 손배 청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장 복귀 첫날부터 지금까지 탄압과 차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복성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연맹은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겐 벌금폭탄과 무더기 형사기소, 직위해제와 해고협박 등 후안무치한 보복성 탄압이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톨게이트 사태에 원초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보복성 탄압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5월 14일 전원 직접고용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현장지원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배치했다. 업무 또한 톨게이트 관련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투쟁이 장기화된 것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검·경은 투쟁에 참여 조합원 19명을 형사기소했고, 도로공사는 이를 이유로 16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30% 임금삭감과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투쟁 당시 남발됐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 기준 22명의 조합원에게 부과된 벌금은 3600여만원이다.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투쟁을 했던 이들이다. 도로공사는 고소고발 취하는커녕 노조의 본사 농성으로 기물이 파손됐다면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나섰다.

    노조는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거부로 체불임금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국토부, 도로공사 그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오로지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한 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형사기소를 근거로 한 부당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부당한 징계가 자행될 시 또다시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보복성 탄압을 중단시키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하고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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